번호 | 메뉴명 | 접수명 |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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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시정건의함 | 혁신도시 김천에 개농장이 웬말... | 접수 |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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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훈 | 작성일 | 2019.03.08 18:48:27 |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김천시 부곡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부곡동 센트럴자이)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 (주)하나자산신탁 대표 이창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3. 사업위치 : 김천시 부곡동 515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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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김천시 건축문화상」 작품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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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