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전입 인터넷 전입 신고 방법 안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신청하는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선택 방법은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결과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의 전입신고 아이콘이 화면에 조회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신청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단, 로그인하지 않은 민원인은 먼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전입구분을 선택합니다.
전ㆍ출입 선택기준을 모를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입지의 세대주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이 전입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인]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전화란에 전입지 세대주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 '전입지세대주확인용' SMS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전입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기본주소는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주소검색을 통해 입력하고,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지가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예’를 선택하신 후 입력필드에 주택명칭, 층, 호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예) 무궁화 빌라 1층 1호
전입지가 다가구주택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이란?]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화면에서 정보를 확인하며,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름’을 선택합니다.
전입사유를 맞게 선택합니다.
전출지의 세대주정보를 입력합니다.
세대주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출지 주소 등 세대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전출지의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 [전출지 주소조회]를 선택합니다.
전출지 주소조회가 안될경우에 [전출지 주소 직접입력]을 선택해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초등학교 배정을 해야 하는경우 체크 버튼을 선택한후 초등학생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하기]나 [민원바구니담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확인창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공인인증서 확인창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전입신고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신청내역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에 ‘처리완료’로 표시되면 정상적인 민원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필요 시(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전출ㆍ입지 세대주의 ‘세대주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세대주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민원신청이 완료되며, 담당 공무원에게 전입신고신청내역이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