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추진계획
실업자 및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및 자활 기반을 확충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법적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직업능력개발의 지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사업방침
- 훈련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실시
- 훈련생 선발 시 사전상담을 통하여 훈련의지와 취업의지가 불분명한 훈련 희망자나 취업외 목적으로 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배제, 자비로 훈련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우선 선발
-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부실훈련 사전 예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5. 2. ~ 7. 31.(3개월)
- 훈련인원 : 8명
- 훈련직종 : 한식조리
- 훈련기관 : 리나요리학원
- 사업예산 : 15,200천원(도비 4,560천원, 시비 10,640천원)
- 사업내용
- 훈련생 모집, 선발, 위탁, 훈련실시
- 훈련기관 지도 및 점검
-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 지원내용
- 훈련비 지급 : 훈련기관에게 지급
- 훈련수당(교통비) : 훈련생에게 지급